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및 나이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급쟁이로,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어 있지만 제 동생은 몇년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로 살고 있다보니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왜 중요할까?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을 얻는 방식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직장 다니면 자동 가입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 직원이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 이곳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별도 신청을 안해도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자동으로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 없으면 내가 직접 납부
그럼 직장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 동생은 퇴직 후 카페를 차렸는데 이 경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직장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을 얻는 경우 등
단, 예외도 있는데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자)
- 유족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중 일부
- 소득 없는 27세 미만 청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사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회사를 다닐땐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사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니 자동으로 다시 사업장가입자가 되더군요.
즉, 동시에 두가지 가입자가 될 수 없고 사업장가입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선택사항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 임의가입: 의무가입자가 아닌데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전업주부도 신청하면 가입 가능
- 임의게속가입: 이미 납부한 이력이 있고 60세가 지나도 더 오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을때 신청 가능.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도달 1년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신 경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가 느낀 핵심 정리
- 회사 다니면? 자동 사업장가입자
- 직장 없고 소득 있으면?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우선 적용, 동시에 두 자격은 불가
- 희망하는 경우 임의 가입 가능, 60세 이후에도 연금액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오늘 이 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입형태를 이번에 확실히 알게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