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조회 반납금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내가 낸 돈 돌려받는 방법! 대상, 조건, 신청 절차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누구나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3년 정도만 국민연금을 내다가 해외로 이주했는데요. 연금을 받기엔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로 그동안 낸 돈을 돌려주더군요. 

이처럼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연금을 못 받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일부 가산금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을때,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못 받는 대신, 내가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것이라 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 대상자 조건은 뭔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납부)을 채우지 못했을때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사망한 경우(유족이 청구 가능)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국외 이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어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

취업, 학업 등 다른 사유로 외국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외국인 가입자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자국과 협정이 없어 연금으로 전환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액은 얼마?

환급액은 단순히 ‘내가 낸 보험료 합계’만이 아닙니다. 

  • 본인 부담금 전액
  • 사업주 부담금(직장가입자일 경우)
  • 일정한 이자(가산금)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5년간 국민연금을 낸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600만원+회사 부담금 60만원+가산금 일부가 합쳐져 환급됩니다. 

즉, 생각보다 환급액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온라인와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공단 ‘개인민원’사이트 접속한뒤 검색창에 ‘반환일시금’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 본인 계좌 입력 후 환급 진행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필요시 추가 서류(국외이주 사실 증명 등 제출) 및 준비물: 본인명의 은행통장이나 계좌번호, 도장(서명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출국 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 방문 전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준비한뒤 방문하시는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후에는 지급 연령이 되기 전이라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 반환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가입기간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는 경우(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가입자가 해당 금액과 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려주기 때문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공단에 반환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게 더 유리한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시 현재보다 높은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아 연금이 많이 나옴)
  •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은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졌던 사람 중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여 연금 말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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