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해서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1인당 최대 12개월, 보험료의 75%는 국가가 지원! 제가 몇달전 7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요. 제 경험에 더해 실업크레딧 신청 조건과 방법, 실제 예시까지 더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주 저렴한 금액만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대신 내주고,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신청할 때 기준은 이랬습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일것
- 18세 이상 ~60세 미만
- 예전에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이라도 강비했던 이력이 있을것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하
-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 제외) 1680만원 이하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 아니어도 ok.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금액은?
‘그래도 연금보험료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저렴해요.
저같은 경우 퇴직 전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 정도였는데, 실업크레딧 신청 시 기준 소득은 이 중 50%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 인정소득: 7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총 보험료: 63,000원
- 이 중 내가 내는 금액: 15,750원(25%)
- 나머지 47,250원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즉 한달에 1만5천원 정도로 연금 가입기간을 1개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21개월까지 가능하니, 총 1년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어도 신청 가능?
저는 구직급여 받기 전, 이미 지역가입자로 연금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중인데 실업크레딧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개 기간이 겹쳐도 모두 강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즉, 실업크레딧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가입 이력이 지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점은 신청기한인데요.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달 15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미리 챙기세요. 예를 들어, 8월에 실업급여가 끝났다면? 9월 15일까지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꼭 신청해야 할까?
제가 다시 직장 다니게 된 지금 돌아보면, 이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안했다면 정말 큰 손해였을 것 같아요. 특히 향후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건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이 실업크레딧이 노후소득 보장의 키가 될수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핵심 요약
- 구직급여 받는 실직자라면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국가가 대신 납부
-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 인정
-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월 다음달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