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 기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환급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지난달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친구가 요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항공권 속 특정 요금 인하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전에 티켓을 미리 결제하신 분들은 차액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나갈때 공항을 이용하면서 별도로 내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요금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납부금이라는 건데요. 항공권 금액 안에 숨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가요.
만 2세 이상 출국자 전원
항공권에 자동 포함
공항 시설 운영, 관광 인프라 확충,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 사용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구요? 1997년부터 조용히 쭉~ 부과 중이었습니다. 전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 이유가 뭘까요? 2024년 6월, 정부가 제도를 손봤습니다. 출국납부금 금액이 내려간 건데요. 24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항공권 결제일이 중요합니다. 7월 1일 이전에 티켓을 구매했는데, 7월 이후에 출국한 사람들은 예전 금액(10000원)을 낸 셈이죠. 그 차액인 3000원 또는 전액을 신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쉽게도 제외돼요.
예시:
우리 집은 6월 중순에 가족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7월 말에 출국했어요. 아이 둘은 5세, 9세였고, 저랑 남편까지 총 4명이었죠. 아이 둘은 1인당 1만원 전액 환급, 어른 둘은 각각 3천원씩 받아서 총 26,000원 환급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대상일까?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 1분도 안걸리니까 그냥 조회해보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출국납부금 환급금 신청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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