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병원비가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를 통해 내가 지출한 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자, 지급절차, 소득분위별 상한액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등은 제외에요. 적용되는 건 급여 항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상한액을 넘긴 사람은 213만 5776명. 총 2조 7920억이 환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 정도 돌려받는 셈인데요. 대부분은 병원비가 많았던 분들이겠죠?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아요.
요양병원 장기 입원시 더 높아질 수 있음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사람은 전년대비 12만명 이상 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무려 121만명(56.7%)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이 전체 환급대상의 89%, 지급 금액으로는 76.5%를 차지했어요. 즉,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저처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당황했던 분들, 꼭 환급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못한 수십만원이 돌아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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