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 5분컷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병원비가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를 통해 내가 지출한 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자, 지급절차, 소득분위별 상한액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병원비 환급금 제도란? (본인부담상한제)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등은 제외에요. 적용되는 건 급여 항목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상한액을 넘긴 사람은 213만 5776명. 총 2조 7920억이 환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 정도 돌려받는 셈인데요. 대부분은 병원비가 많았던 분들이겠죠?

 

소득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요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아요. 

  • 1분위(저소득층): 89만원
  • 2~3분위: 110만원
  • 4~5분위: 170만원
  • 6~7분위: 320만원
  • 8~9분위: 525만원
  • 10분위: 826만원

요양병원 장기 입원시 더 높아질 수 있음

 

병원비 환급금 조회 확률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사람은 전년대비 12만명 이상 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무려 121만명(56.7%)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이 전체 환급대상의 89%, 지급 금액으로는 76.5%를 차지했어요. 즉,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 입금 대상자

  • 건보공단에 계좌를 사전 등록해둔 사람
  • 별도 신청 없이 8월 28일부터 자동 입금

개별 신청 대상자

  • 아직 계좌 등록 안한 경우
  •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안내문 우편 발송
  •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 어플 ‘the 건강보험’
    • 전화/팩스/우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이해하기 쉬운 예시

  • 63세 김씨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본인 부담 총액은 530만원이었습니다. 
  • 김씨의 소득 분위는 2분위, 상한액은 130만원 수준. 
  • 즉, 400만원 가량이 환급 대상이 되었고, 신청 후 약 2주만에 입금 완료

 

꼭 확인하세요!

  • 카드값 할부로 힘들게 병원비 결제하셨다면, 꼭 이 제도 확인하세요. 
  • 실비 보험 없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성 있습니다. 
  • 이미 자동환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온 안내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정부는 앞으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저처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당황했던 분들, 꼭 환급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못한 수십만원이 돌아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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