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못 낸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낼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추납보험료’ 제도가 있어서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토대로, 추납보험료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실제 연금액 변화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납보험료는 말 그대로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그때 못 낸 연금을 지금이라도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키우는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추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45세 직장인 김모 씨는 과거에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취업하면서 다시 가입을 이어갔지만, 그 공백 기간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아 가입기간이 짧게 계산됐죠.
김씨가 공단에 추납보험료를 신청해 2년치(24개월)를 모두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2년치 보험료를 추가로 냈을 뿐인데, 매달 11만 원의 연금이 늘어난 셈입니다. 평균 수명 85세 기준으로 따지면, 연금 총액 차이는 약 3,000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죠.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납부예외·미납기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고, 과거 미납기간이 있다면 대부분 추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업주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돼요.
추납보험료는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월액은 100만 원, 보험료율은 9%이므로 월 9만 원이 기본입니다.
만약 2년치 미납분(24개월)을 추납하려면 9만 원 × 24개월 = 216만 원
을 내면 됩니다. 물론, 소득이 높거나 더 많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중위소득보다 높은 기준을 선택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금액도 더 늘어나겠죠.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만 들고 방문해도 직원 안내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최대 60개월(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갑자기 큰돈을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매달 나눠서 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추납보험료를 2년에 걸쳐 분할하면, 월 약 8만 원씩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 대신 납부 완료 시점부터 연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가능하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추납보험료는 단순히 “못 낸 걸 다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되살려 평생 받는 연금액을 확 늘리는 가장 확실한 노후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미납기간 조회를 확인해보세요. 몇십만 원의 납부로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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