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제도 알고 계신가요? 농어업인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드립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절반이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해 보세요.
정부는 1995년부터 농어촌에도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이라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의 50%를 나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9만원이라면, 4만5천원만 내고도 같은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농어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소지가 농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도시 거주자라도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업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농어업 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월 46,350원입니다.
팩스 제출은 안되고, 반드시 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제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한동안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둔 상태였는데요. 최근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면서 다시 납부를 재개하려 하다 보니, 보험료를 반값에 낼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농어업인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상태였던 분들께 해당돼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중 하나
예시)
지원금은 미리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 후 복잡하게 환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만 지원됩니다. 매달 연속 3회 이상 체납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납부예외기간이 끝났을때, 혹은 끝나기 전이라고 해도 본인이 다시 납부하기를 원할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와 함께 지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언젠가 받을 노후자금이지만,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농어업인 또는 지역가입자라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국미연금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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