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60세에 국민연금 납부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연금 설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실제 연금액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계산해보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학생, 프리랜서처럼 직장이 없더라도 본인 의사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가 넘어도 “나는 더 납부하고 싶다”고 신청해 연금 기간을 늘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연금 수급요건(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죠.
예를 들어, 59세의 김모 씨는 9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부가 필요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의무가입이 종료되죠. 이때 김씨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5년 더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고, 보험료율은 9%. 즉, 매달 9만 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 5년 더 납부했을 뿐인데, 매달 18만 원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평균 수명 85세 기준으로 보면, 총 약 5,4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번엔 소득이 없는 40대 전업주부 A씨의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45세부터 자발적으로 임의가입을 신청해 매달 9만 원씩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60세까지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15년 납부 시점에서 예상 노령연금액은 약 32만 원.
만약 중위소득보다 조금 높은 150만 원 기준(월 13만 5천 원)으로 납부했다면 연금액은 약 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월 4만 원 더 납부했을 뿐인데 매달 연금 13만 원 증가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 차이는 20년 이상 받는다면 3천만 원 이상의 연금 격차로 이어집니다.
| 구분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 가입 가능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65세 미만 |
| 가입 자격 | 의무가입이 아닌 무소득자, 전업주부, 학생 등 | 기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
| 보험료 산정 기준 | 기준소득월액 중위수의 9% (기본 9만 원) | 본인 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 |
| 주요 목적 | 노후 대비용 신규 가입 | 연금 수급기간 연장 및 연금액 증액 |
| 신청 가능 시기 | 언제든지 가능 | 65세 이전까지만 가능 |
요약하자면, 임의가입은 ‘연금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고,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액을 불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이나 실직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신청을 통해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으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연금액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메뉴를 클릭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의무 납부금’이 아니라, 평생 받는 노후 월급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액을 합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노후보험’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연금 가입기간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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