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직장 다닐 때만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의무가입’이지만,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선택가입’입니다.
즉,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내가 알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는 개념이죠.
가입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만 하면 스스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60세까지 꾸준히 납부하거나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하면 연금액이 훨씬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조건
단, 이미 노령연금 수급 중이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가입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65세 이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65세가 넘으면 임의계속가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현재(2025년 기준) 중위소득월액은 약 100만 원이며, 여기에 9%를 적용하면 월 9만 원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중위소득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소득 2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월 18만 원이 되죠.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커집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9%를 부담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이어가는 경우, 회사가 더 이상 절반(4.5%)을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임의가입 상태였다면 계속 중위소득 기준 9만 원 정도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면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거라 생각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수급자라면 연금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아직 1년이 부족하죠. 이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1년만 더 납부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후에도 65세 전까지 계속 납부하면, 매년 연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임의가입(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정보와 납부 희망 기준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언젠가 받는 돈”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연금액의 차이는 가입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노후 준비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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