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및 나이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급쟁이로,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어 있지만 제 동생은 몇년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로 살고 있다보니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을 얻는 방식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별도 신청을 안해도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자동으로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 직장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 동생은 퇴직 후 카페를 차렸는데 이 경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회사를 다닐땐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사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니 자동으로 다시 사업장가입자가 되더군요.
즉, 동시에 두가지 가입자가 될 수 없고 사업장가입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도달 1년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신 경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국민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오늘 이 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입형태를 이번에 확실히 알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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