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내가 낸 돈 돌려받는 방법! 대상, 조건, 신청 절차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누구나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3년 정도만 국민연금을 내다가 해외로 이주했는데요. 연금을 받기엔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로 그동안 낸 돈을 돌려주더군요.
이처럼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연금을 못 받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일부 가산금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을때,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못 받는 대신, 내가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납부)을 채우지 못했을때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어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
취업, 학업 등 다른 사유로 외국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자국과 협정이 없어 연금으로 전환이 불가한 경우
환급액은 단순히 ‘내가 낸 보험료 합계’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5년간 국민연금을 낸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600만원+회사 부담금 60만원+가산금 일부가 합쳐져 환급됩니다.
즉, 생각보다 환급액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온라인와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후에는 지급 연령이 되기 전이라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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