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내면 연금액이 늘어난다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얼마 전 저에게 연락해서 “형, 나 스무 살 때 잠깐 알바하다 국민연금 들어갔던 거 환급받은 것 같은데… 그때 받은 돈 다시 돌려낼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대충 알고만 있었던 제도라 정확히 알아보려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상담사가 들려준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시면 그 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모두 복원됩니다.”
후배는 2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가 환급받았는데, 그 2년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더군요. 저 역시 이 제도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된 후,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납금(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그 금액을 다시 돌려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돌려받은 국민연금 → 다시 내고 →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사실상 ‘연금 되살리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납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 대학생 신분으로 잠깐 국민연금 들어갔다가 환급받았던 사람도 반납 가능” 이라는 점!
제 후배처럼 스무 살 때 아르바이트하다 1~2년 가입됐다가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사람들,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사가 들려준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볼게요.
50대 초반 남성 B씨는 20대 중반에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약 12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50대가 되어 연금 상담을 받던 중, 과거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납을 결정했죠.
이분이 2년치(24개월)를 반납하자 가입기간이 늘어나 예상 연금액이 매달 약 13만 원 상승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인 85세까지 받으면, 13만 원 × 25년 = 약 3,900만 원
즉, 100만 원대 반납으로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연금 차이가 발생한 셈입니다. 상담사 말로는 “반납금 제도가 숨겨진 최고의 연금 증액 수단인데,
정작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반납금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과는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시 돌려받았던 금액 + 이자(복리 아님, 단리)”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 약 130만~150만 원이 반납금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20~30대 시절에 환급받았던 기간을 복원하면 실질적으로는 ‘평생 연금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담당자 안내 받으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일시납 – 빠르게 납부하고 빠르게 가입기간 복원하고 싶은 경우
분할납 – 자금 여유가 적은 경우(최대 60개월 분할 가능)
반납 완료 시점부터 연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낼수록 유리합니다.
제 후배처럼, 예전에 잠깐 국민연금을 냈다가 환급받았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이 평생 매달 받는 연금의 기초 체력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반납금 제도는 바로 그 잊혀진 기간을 되살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본인의 반환일시금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몇십만 원 반납이 수천만 원 연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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